칠곡署, 폐기물 무단 투기 일당 적발
  • 박명규기자
칠곡署, 폐기물 무단 투기 일당 적발
  • 박명규기자
  • 승인 2020.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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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공장에 4100t 불법 투기
4명 구속·35명 불구속 입건
1명 의성 ‘쓰레기산’도 관여
칠곡경찰서는 17일 빈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속칭 ‘바지사장’인 A씨 등 2명과 투자자,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투자자 섭외 등 불법 투기를 기획한 주범 B(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칠곡군 석적읍의 빈 공장 부지 1만2000여㎡에 폐합성수지 등 4100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산’ 불법 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불법 투기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의성·경주·성주, 경남 진주, 전남 함평 등 전국에 1만1000여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빈 공장 터 1만2000여㎡에는 20만t의 폐기물을 쌓을 수 있어 17만여t인 의성 쓰레기산보다 더 큰 쓰레기산이 생길뻔 했다. 공장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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