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서 수형자 간 특수강제추행 있었다
  • 이상호기자
포항교도소서 수형자 간 특수강제추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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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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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강제로 음란행위 시킨 30대 수형자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행위 강제

포항교도소에서 수형자 간 특수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수형자가 힘이 약한 동성 수형자들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켰는가 하면 자위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해 특수강제추행, 강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포항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같은 수용동 방에서 지내는 B(25)씨와 C(28)씨에게 때릴 듯이 위화감을 조성해 C씨의 중요부위에 B씨가 신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12월 하순께도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고 심지어 이보다 더 강한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 지난 2018년 1월 5일께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런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1월 하순께는 B씨의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 같은해 12월 하순께는 C씨의 옆에 누워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고 성인잡지까지 주며 강제한 것으로 확인돼 B씨, C씨의 인권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청소와 설거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추가로 나왔다.

재판에서 A씨는 같은 방 방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가 방장과 동등한 친구처럼 지내는 등 지시에 따랐다고 볼 수 없는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증언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A씨가 이들에게 가한 강제추행과 폭행의 빈도가 잦고 정도가 심하다”면서 “약한 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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