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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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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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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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짜뉴스가 난무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일부에선 사진까지 동봉된 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마저 나돌아 지역사회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확진자가 나온 1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거나 여러 지역에 방역망이 뚫려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지에서 우후죽순 생산되고 있다.

문자로 대구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더니 바로 은행계좌에서 통장전액이 인출됐다는 글과,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하루동안 58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는 글 등이 그것이다.

또한 포항지역에서도 쌍용사거리와 죽도시장 등에 31번 확진자가 다녀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방역활동 등을 했다는 글 등도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들 글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다 일부 유통업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나 바이러스 퇴치 및 증상 억제와는 사실상 무관한 각종 제품들을 과대 포장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감염병이 창궐 할 시 유언비어 유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혼란 행위다. 이같은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가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특히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국민 개개인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쉽사리 믿게 되고 전파력 또한 강하다. 가짜 뉴스 전파자들은 이같은 심리를 교묘히 활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 든다. 평화롭고 인정된 사회의 암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색출에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함은 물론 사전 예방과 경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역시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사전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각 기관이 두고 있는 공보관이나 대변인 제도는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전달하다면 이런 가짜 뉴스는 상당부분 원천 차단 될 수 있다.

이번기회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물론 공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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