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윤대열기자
문경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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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8억원(자부담10% 포함)으로 문경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는 내달1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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