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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