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도로관리업체 등 관련자 21명 입건
  • 정운홍기자
상주~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도로관리업체 등 관련자 21명 입건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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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수사결과 발표
원인 “결빙에 의한 미끄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북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면 새벽 4시38분께 26.2㎞에서 도로 결빙으로인해 차량 29대가 연쇄추돌하고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새벽 4시 46분께 상주방면 30.7㎞에서도 차량 18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의 사망자와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현장 CCTV,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으로 작용했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고발생 전날부터 위 고속도로 전 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설 제 살포 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또한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른 감속주행 규정 미준수와 안전거리를 미확보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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