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구 등 관외 출퇴근 직원 재택근무 결정
  • 여홍동기자
성주군, 대구 등 관외 출퇴근 직원 재택근무 결정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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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309명 중 지역 친인척 집거주 109명,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남작골, 솔가람권역 복지센터 등 군내 숙박시설 89명, 기타 관외 출퇴근이 불가피한 직원 111(기존 재택근무자 51명 포함)을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성주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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