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밀착·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김무진기자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밀착·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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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의무수강 폐지 등
일부 제도 개선·개편 추진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동영상 의무수강 폐지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밀착형’ 취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 개편 방안이 마련, 추진한다.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지역 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까지 연계한다.

고용서비스 참여는 일부 참여자에 한해 의무화 된다.

종전에는 희망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 때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및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 부과 대상을 뽑은 뒤 선정 청년들에게는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부실 판정이 1회면 경고, 2회면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회면 지급 전면 중단이 조치된다.

또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 의무 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청년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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