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격리시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 기인서기자
영천시, 코로나19 격리시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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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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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서 방문접수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달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코로나19대응 대책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를 포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한다.

긴급생활안정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사람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7일부터 대상자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생활지원비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된다. 주민등록 인원수와 격리·입원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대상에 대해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 월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퇴원이나 격리 해제 이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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