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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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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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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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대응 차원
진행중 세무조사도 2주간 중지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7개 지방국세청장과 125개 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사업장 출장조사와 납세자 출석요구 등도 가능한 자제해 조사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3월15일까지 2주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마스크의 원할한 공급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밖에 대구 및 경북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과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15일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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