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구·청도에 마스크 판매… 1인 5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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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구·청도에 마스크 판매… 1인 5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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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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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읍·면 확대
도심지역 약국서도 판매

우정사업본부가 27일 오후 5시부터 대구와 청도 지역 우체국 창구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도 창구 판매를 개시하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우체국은 당분간 마스크 판매계획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오후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우체국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 보건용 마스크를 우체국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며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 지역과 공급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매는 1인당 5매로 제한된다.

대구와 청도, 읍·면을 제외한 도심지역은 접근성이 높은 전국 약국(2만4000여개)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대구나 청도, 읍, 면단위 거주자가 아닌 일반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집 근처 약국에서 1인 5매까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코로나 특별관리지역 및 고령자 등 구매가 어려운 읍·면 지역에만 판매한다”며 “양해 바란다”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판매는 향후 물량 공급 확대로 수급이 안정화되면 우체국 창구판매와 병행해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 우체국 등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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