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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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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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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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 국내투자자들의 주된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가 수익률을 판단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투자자들은 세금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도 투자수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간의 양도차익 합산이다. 기존에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주식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여,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할 수 없어 양쪽 모두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합산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애초에 낼 필요가 없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손실난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없다.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이 있다. 국내주식은 상·하반기를 나누어 상반기분은 8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에 신고한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양도차익에서 거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으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다. 해외주식은 해외시장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연간 실현할 양도차익을 미리 생각해보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중에서 손실난 것이 있다면 같이 양도해서 손실을 합산할 수도 있다. 손실난 종목 중 손절하고 털어낼 종목이 있다면 이익난 종목을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면 양도손익이 합산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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