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나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 후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24시간 출입금지했데 변경된 지침에 의거, 시가 사용하는 소독제의 안전성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2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입토록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여 부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제로 어려움과 확진자 방문으로 24시간 출입금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주에게 소독 후 30분만 출입 금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소득증명서를 발급한 업소는 안심하고 방문해 줄 것과 코로나19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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