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소독후 30분만 출입금지
  • 유호상기자
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소독후 30분만 출입금지
  • 유호상기자
  • 승인 2020.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환자 노출장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한 후 24시간 출입을 금지했지만 지난 2일부터 방역소독 후 2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여 출입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나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 후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24시간 출입금지했데 변경된 지침에 의거, 시가 사용하는 소독제의 안전성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2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입토록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여 부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제로 어려움과 확진자 방문으로 24시간 출입금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주에게 소독 후 30분만 출입 금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소득증명서를 발급한 업소는 안심하고 방문해 줄 것과 코로나19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