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
문경시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제거 및 지붕개량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비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에도 지원이 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427만원 비주택 처리에는 최대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1차로 오는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받는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