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이날 골장항을 출항해 낚시를 한 후 입항하기 위해 레저보트 시동을 걸었으나 작동하지 않자 울진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울진해경은 죽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가장 먼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레저보트 A호를 안전하게 예인 및 구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일반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레저보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로 사고를 예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