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오는 20일까지 영덕·영양·청송군, 포항·경주·영천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국유임산물(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을 받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뤄진다.
한편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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