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기준 준수는 선진 집회문화 정착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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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기준 준수는 선진 집회문화 정착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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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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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이목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앰프, 확성기, 꽹과리 등 도구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집회시위 주최측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평온과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규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거 및 학교지역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그 외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집회시위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소음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일시적으로 집회시위 종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경찰 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고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집회가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어 대중들이 공감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황대연 상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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