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숨기고 병원 방문·생활치료시설 입소 거부 등
무책임·폐쇄적 행동 잇따라… 국민 시선 싸늘·분노 유발
“방역당국 조치 위반 신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목소리
무책임·폐쇄적 행동 잇따라… 국민 시선 싸늘·분노 유발
“방역당국 조치 위반 신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목소리
한국의 코로나19 전파가 신천지교회로부터 확산돼 신도들이 감염 예방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위법행위가 잇따르면서 신천지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 때문에 이제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 국가적 위기사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신천지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자인 신천지 신도 A(67·여)씨는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 센터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방역당국은 A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간호사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재차 난동을 부리며 입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설득 끝에 입원을 했으나 대구시는 A씨를 감염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포항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인 40대 여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지난 7일 오후 8시께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 여성신도는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긴 채 진료를 받은 후에야 의료진에게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병원 측은 급히 응급실 방역을 했고 이 신도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신도의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오긴 했으나 자가격리자 임에도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진료를 받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뚫릴 뻔 했다. 포항시는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문성병원 첫 코로나19 첫 확진자였던 주차관리 직원도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병원 내 감염을 촉발시킨 이 직원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여하고도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었고 이 병원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 직원 역시 철저하게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안동에서는 신천지 신도 B(70)씨가 지난달 28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안동시는 B씨를 고발했다. 또 안동지역 신천지 교인 C(34)씨도 자가격리 중에 카페 문을 열고 영업을 해 안동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주에서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당시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곳곳을 활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 14일 기간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최대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진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3법을 개정하며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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