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이 간편하게 소방민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민원업무를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처리 가능 민원은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해임 신고 ▲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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