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이 먹는물 기준에 미달인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복지개선 및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득해야 가능하며,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mm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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