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경산소방서 홍진규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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