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국내 최초 도입 ‘저가제한 낙찰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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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국내 최초 도입 ‘저가제한 낙찰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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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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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수십년 간 시행돼 왔다. 반면 한편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경쟁을 유발시켜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을 줘왔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이런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 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포스코건설의 이번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회사로서는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과 업무 증가가 예상되기에 쉬운 결정을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 여겨진다.

이번 조치가 정착이 되면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제 포스코 건설은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후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별도 감시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포항시 등 지자체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타 업종과 산업에도 전파돼 산업계 전반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포스코건설에 박수를 보내며 저가제한 낙찰제의 빠른 정착으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타 기업들도 적극 도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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