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상호기자
김정재,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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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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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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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사진)은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는데 지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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