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증가하는 가정폭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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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증가하는 가정폭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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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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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초유의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작년대비 2월 기준 1.2%(경북) 증가했다.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매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다툼의 원인 대부분이 부부, 부모, 자식간 배려와 소통부족으로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시작으로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가정폭력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해야 이러한 폭력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 범죄(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을 대신해 상담명령 등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가해자들의 폭력성행 교정을 받게 할 수 있고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주거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폭력이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은 전문상담소를 통해 가족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갈등 상황별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가족문제 상담은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1366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로 가족 간 갈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카카톡 채널 ‘건강plus’ 검색, 24시간 문자 상담)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어린 시절 가정에서 폭력에 대한 경험을 겪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폭력적인 아이들에 비해 폭력적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제 가정폭력이 더 이상 되 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듯이 머지않아 가정폭력 피해신고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현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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