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 세제 혜택
  • 김영수기자
중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 세제 혜택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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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마련
착한임대인 응원 현수막
대구 중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임대인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임대인 요구 시 해당 건물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우선 지원한다.

또 중구 골목투어 참여 시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골목문화해설사를 무료 지원하고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기획전시실·녹향 대관료 50%감면과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를 50%할인(1인 2매) 해준다.

아울러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세제 혜택도 조속히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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