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지원책 마련
  • 유호상기자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지원책 마련
  • 유호상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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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확진자, 경유업체,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과감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잠정적으로 정한 감면기준은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접촉(격리)자는 세대당 1대 100%감면,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10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확진자는 세대당 1주택을 기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주택, 착한임대인은 임대면적 해당 분 면적, 병·의원은 선별진료원·전담병원 건물분 재산세 면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면제키로 하였다. 주민세(균등분 포함) 또한 전 대상자에게 100% 감면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 조사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천시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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