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3개월간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 김영수기자
대구도시공사, 3개월간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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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3개월간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대구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분할납부 또한 1년간 시행한다.

앞서 대구도시공사가 임대 중인 상가 89곳도 3월부터 8월까지 월 임대료를 50% 내렸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우리 공사 또한 지역의 일원인만큼 전직원이 합심해 코로나 19의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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