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복지시설위탁공모 선정방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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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복지시설위탁공모 선정방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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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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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각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분야 민간위탁공모사업 선정 방법에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등 산림청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올해 민간위탁사업자가 대부분 결정 됐다.

이들 시설의 민간 위탁공모에는 최근 늘어난 산림복지전문업의 추세를 반영한 듯 1개소 당 최소한 3,4개 산림복지전문업체들이 공모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적합한 우수업체를 선정해 위탁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산림복지전문업체의 공모 참여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공모 및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청의 경우 휴양림이나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시설은 산하 각 국유림관리사무소 책임하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선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선정 절차를 보면 우선 산림복지전문업체들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학계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은 심사당일 펼치는 사업제안서 설명과 PPT, 그리고 약간의 시연 등으로 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 선정을 두고 공정성, 객관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의 교육능력과 행정력이 함량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하고 시연하는 것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평소 그 업체의 교육능력이나 행정능력은 무시된 체 일시적인 설명 능력이나 연기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가 진행한 올해 위탁업체선정에서는 지난해까지 뛰어난 운영능력과 실적을 보여 산림청이 전국 최우수산림복지업체로 선정하고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업체까지도 탈락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는 산림청 스스로 자기모순을 보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 표창에 대한 권위를 떨어드리는 우를 범한 꼴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위탁업자 선정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의 위탁업체 선정에도 같은 결과가 초래됐으며 매년 적자 발생을 이유로 민간위탁공모가 진행된 포항시비학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공모에서는 한술 더 떠,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이 제시됐음에도 의외의 기관이 선정되기도 했다.

산림청과 각지자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림복지시설분야 민간위탁업체 선정에서만이라도 방법과 절차를 바꿔야 한다. ‘말 잘하는 웅변가와 연기 잘하는 배우를 뽑는 일’이 아니라면 심사와 평가 방법, 절차를 바꿔야 한다. 이같은 업체선정방식은 결국 산림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시도민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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