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성군, 코로나 피해 주민 세금 감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의성군, 코로나 피해 주민 세금 감면
  • 채광주기자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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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진자 방문 업체 대상
자동차·주민·재산세 100% 감면
봉화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경유업체(확진자 방문 등),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직접피해가 있는 확진자 및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경유업체(확진자 방문)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는 소상공인, 법인 및 개인 등 간접피해자 그리고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등이다.

지원 방안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 및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00%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재산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6개월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성군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에 나섰다.

의성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의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재산세가 대상이다.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 전액과 착한임대인의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이다.

군은 이번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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