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예배강행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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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예배강행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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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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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추세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는 확산추세가 상당히 꺾여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자칫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에 대한 당국의 특단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강행했던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가 며칠 새 60여명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경기도가 현장실태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수차례 현장예배 자제 권고에도 교회측이 예배를 강행하자 특단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매일 밤 수백 명이 모여 철야기도를 하고 예배 후에는 식당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 교회 측이 발열체크를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좁은 내부공간은 2m 거리두기를 할 공간이 되지 못해 예배 도중 교인들 간의 접촉도 잦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까지 있어 감염 우려가 높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환자와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는 마비되다시피 했고 국민들은 매일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개학이 한 달 이상 미뤄져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4월 초 개학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학사일정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전 국민이 감염병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국 곳곳에서 상당수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지난 주말 대구지역에서도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5∼6곳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를 믿고 행사를 갖는 일은 자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또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종교적 행위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할 경우 강력 처벌을 하거나 원천적으로 예배를 봉쇄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생활을 할 권리와 종교 선택에 대한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예배나 집회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다른 경우다. 이는 타인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저촉될 경우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불안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 등을 예고하며 사실상 현장예배 금지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더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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