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 정운홍기자
권오을,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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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오을<사진> 예비후보가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받고 있는데 고용보험금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고용보험법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1/4의 경영자금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무급휴가·휴직 기간에 근로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의 고용보험금 청구 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라며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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