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 추교원·김영호·최외문기자
도내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 추교원·김영호·최외문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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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영덕군·청도군, 특별 캠페인 전개
조기종식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경북 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15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 전개를 위해 홍보반,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설관리반에서는 취약사업장인 콜센터, pc방, 노래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위험이 높은 집단, 다중이용시설로 경찰과 연계해 집중관리 하게 된다.

영덕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지난 22일부터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에 들어갔다.

대상은 종교시설(148개소), 노래연습장(21개소), 게임업소(12개소), 유흥주점(33개소), 단란주점(31개소)으로 전면 점검과 함께 집회·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군은 우선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으며 이후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원)에 이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부서별 일정 비율 원격근무 실시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통해 직장 내 밀집근무 환경을 피하기로 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조치키로 했다.

청도군은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박기호 청도군의회의장, 최미섭 청도경찰서장, 김금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우현 청도소방서장, 윤영태 제7516부대 5대대장, 박기화 농협은행 청도군지부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지난 14일 이후 청도군 주민의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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