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칠곡 통합당
불법의혹 4건 추가 발견
경찰, 1인 2표 등 수사 착수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결정을 위한 경선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의혹이 4건이 추가로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불법의혹 4건 추가 발견
경찰, 1인 2표 등 수사 착수
지난 17, 18일 양일 간 실시된 국민경선여론조사에서 1인 2표 권리행사 발견에 이어 선거지역에서 퇴거한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57조1항에 따르면 1인 2표 권리행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한편 김항곤 예비후보는 불법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를 수용할수 없다며 공심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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