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나영조기자
경주시, 코로나19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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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씩 6개조를 편성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전개한다.

시는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833개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는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고 방문하는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해 감염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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