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으며, 제도 운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이상 필한 소상공인이며, 고령군 소재 8개 금융기관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농협, 다산농협, 쌍림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 체계에 따르며,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2.5%를 고령군에서 2년간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으며, 제도 운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이상 필한 소상공인이며, 고령군 소재 8개 금융기관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농협, 다산농협, 쌍림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 체계에 따르며,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2.5%를 고령군에서 2년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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