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법인세무조사 연기
  • 추교원기자
경산시, 법인세무조사 연기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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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납기도 연장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 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30일까지 동일하다.

또한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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