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납기도 연장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 한다고 24일 밝혔다.따라서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30일까지 동일하다.
또한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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