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는 당초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사진은 영주시가 경유차량 환경개선을 위한 매연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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