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500만명 동의 전국민 공분
국회도 엄중 처벌 입 모아
500만명 동의 전국민 공분
국회도 엄중 처벌 입 모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해 학대 등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 개정도 추진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또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전규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회가 임시회 폐회중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는 4월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각 당별로 비례대표 선출 등에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고문하는 등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영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과방위가 긴급 회의를 통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텔레그램 n번방 주범 조주빈과 운영자, 그리고 유료 가입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4일까지 5건에 걸쳐 5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그 자체로 엄중한 디지털성범죄이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유포가 쉬워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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