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쉬워진다…천식·폐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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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쉬워진다…천식·폐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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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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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 법 개정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들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젠 이 기준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아, 살균제에 노출돼 생긴 질환이나 악화된 질환을 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해자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기업은 피해자 입증에 대한 반대입증 책임이 생긴다.

당초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등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만 입증해도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라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


따라서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나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피해자의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소송 대법원 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긴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가 조사·연구·전문가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고시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수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가 개편돼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이 앞으로 통합된다.

특별구제계정에 포함된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런 논란은 해소되게 됐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환경부는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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