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우섭기자
경북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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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도대학총장, 도의원(57명), 시장 군수(22명) 8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한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 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 3800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 27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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