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교직원 “조민 표창장, 정상 절차로 발급된 것 아냐”
  • 이희원기자
동양대 교직원 “조민 표창장, 정상 절차로 발급된 것 아냐”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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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공판서 증언
“상장에 주민번호 안넣어”
수강 주장 과정, 당시 폐강

영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지 않았다는 동양대 교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5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의 증언에 따르면 동양대 상장은 발급부서의 결재를 받아 상장번호를 부여받는다. 해당 부여번호로 상장을 출력하면 직인을 찍는 절차를 거친다. 총장 명의 표창장은 직간접적으로 총장에 보고되며 총장 결재를 받는 구조다.

또 총장 명의 표창장은 총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직인대장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총장 직인대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상장을 제작하면 총장 날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9월자 조민의 표창장 일련번호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일련번호와 기재 방식이 달랐다.

동양대에서 20년 넘게 재직했다는 정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것 중 조민의 표창장 소속번호가 붙은 게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 조민의 표창장은 상장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며 동양대 총장명의 상장에 주민번호 전체가 써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본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조민은 2012년 1~2월과 그 해 7~8월 방학 동안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튜터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해 8월에는 영어 에세이 과정이 폐강되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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