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귀농·신규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 나영조기자
경주시, 귀농·신규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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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2개 농·축협 업무협약
농업경영활성화 이자 지원
경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창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및 12개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지역 농·축협이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수도작, 채소,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등을 위한 신규 융자금 최대 25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 보전해준다. 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이 2000만원까지 2년, 2000만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 5년으로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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