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을 선거구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달리 그 영향이 감염자 뿐 만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가 막힌 중소·중견기업 등 피해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수의 90%가 대구경북지역인 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 위협받는 대구·경북지역의 회복·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신청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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