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은 이달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이 오는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지만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30일까지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이용, 위택스 등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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