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들 빠른 생업 복귀 돕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시민들 빠른 생업 복귀 돕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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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대상 총 298억 지원대책 마련·시행
지방세 감면·공공시설물 입주업체 임대료 인하 등 조치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공공시설물 입주 업체 임대료 인하 등 조치에 나섰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98억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1인당 6만2500원) 80억6000여억원을 면제해 준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25%(5억원) 및 주민세 25억원을 감면 조치한다.

또 지역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애초 4월 30일이던 것을 7월 31일까지 3개월 늦춘다.

코로나 사태에 매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을 위해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도 깎아준다.


시가 소유한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임대료를 아끼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과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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