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MG하나새마을금고는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 시 최초 1회 2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신청 다음달부터 10개월간 1만원씩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명2동, 대명3동, 봉덕1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MG하나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자녀이름의 하나새마을금고 개설 계좌에 한해 지원 되고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부모), 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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