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주민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
  • 김형식·여홍동·유호상기자
코로나 피해 주민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
  • 김형식·여홍동·유호상기자
  • 승인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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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생경제대책 TF 추진
고령군,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김천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코로나19 비상 경제대응 민생경제대책 올인-회의모습. 사진=성주군 제공
코로나19 비상 경제대응 민생경제대책 올인-회의모습.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TF팀(18명)을 구성해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군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을 20억에서 40억으로 확대운영(최대 2000만원, 2년간 3% 이자보전)과 함께 소상공인특례보증수수료 1%를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사용료도 50%감면(2개월)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동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버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전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과 연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1년간 3%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군도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25억78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0만원부터 4인가구 80만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해 최종 22가구를 선정 11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받아 24가구가 신청되었으며 구미시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수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후 2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적합한 주택을 직접 구하여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세대당 6000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년 1%금리로 융자 지원받게 된다.

김천시는 지난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8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김천농협,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지역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 2일부터는 관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까지, 5년 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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