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준 완화·中企 운전자금 지원
근로자 공동주택 기숙사 이용시 임차비 일부 제공도
영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근로자 공동주택 기숙사 이용시 임차비 일부 제공도
시 관계부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숙사 임차비를 확대 지원 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영천시에 등록된 업체(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중 기계장비구입, 건설투자, 근로환경개선시설 등 설비에 10억원 이상 추가 투자 시 투자금액의 5%(최고 1억원)을 금년 12월말까지(예산 소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거래감소와 지연, 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추가로 확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10억원 이내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는 것.
한편 지난해부터 근로자에게 영천 소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상향 조정했다. 당초 월세 80%에서 90%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감경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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