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긴급 발의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긴급 발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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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 1차 상임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토록
모든 수단·방법 강구해 달라
중위소득 100% 확대도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로 긴급 의안으로 제안했으며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 79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2억원이 증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긴급 발의에서 임미애(의성)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제안설명을 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경산은 코로나19확진자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를 당부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도민의 일상이 멈추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역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미경(안동, 비례) 의원은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 시 가족이 감염될 수 있어 도내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경북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책으로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저소득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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