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 피해시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 이진수기자
포항시, 코로나 피해시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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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 취약계층 대상
50~80만원 상품권 지급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시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의 월소득이 149만3615원 이하이며, 2인 및 3인 가구는 각각 254만3183원, 328만9990원이다. 4인 가구 이상은 403만6797원 이하에 해당된다.

생활비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단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정, 실업급여 대상 가정과 코로나 입원·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대상자(14일 이상 격리자) 및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긴급생활비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방식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으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경북도 결정 사항으로 경북 지역 전체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의 이번 생활비 지원 대상은 총 6만1700 가구이며 38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80만 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는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 원이다.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선정해 각 읍·면·동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창구를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경로당을 활용하거나 리·통별로 신청날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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